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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제16조 제5항 제1호의 경우,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
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
(2)
제16조 제5항 제2호의 경우,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,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 
중 1가지
(3)
제16조 제5항 제3호의 경우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
의 증명서류
(4)
공통서류 : 신분증, 양도·승계 동의서
제17조 (이용정지)
1.
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할 수 있고, 제10조 고
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(단 5만원 이사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)에는 
사전에 통보 한 후 2개월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 
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 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 
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. 제5호, 제8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
내로 합니다. 단,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8조(일시정지 및 재이용)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
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(1)
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(타인사용의 제한) 위반 시
(2)
전파법 제19조(무선국의 개설) 위반 시
(3)
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,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
(4)
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 된 불법복제 사용
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, 휴대폰대출, 스팸발송, 대포폰 등으로 부정
사용이 우려되는 경우,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,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경
(5)
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(파산, 부도 포함) 된 
것으로 확인 된 경우(단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
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 할 수 있습니다.)
(6)
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(단,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
가서비스만 해지 할 수 있음)
요금제의 무료통화,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,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 
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 
망내/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
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(7)
제5호~제10호에 규정 된 불법복제사용 회선, 부정사용 회선, 스팸발송 회선(이하 본 호에서 
“부정사용 회선 등”이라 함) 및 이러한 ‘부정사용 회선 등’을 매매,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 
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‘부정사용 회선 등’의 목
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
(8)
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